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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차 논란으로 '팡차' 특허권자 후퇴

Aug 21, 2023

방콕의 유명한 기업인 세계 수준의 태국 차인 Pang Cha는 "Pang Cha"라는 상표를 등록했으며 모방, 복제, 복제, 변경, 수정 및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공지를 발행했습니다. 판매촉진을 위해 회사 이름이나 제품 이름에 태국어와 영어로 브랜드 이름 "ปЂ्ชг" 및 "Pang Cha"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태국 차를 파는 소규모 빵 및 음료 상점에 경고를 발령하고 1억 2백만 바트의 배상을 요구했으며, 이는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직면한 압박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치앙라이 지방의 "Pang Cha Chiang Rai" 소유주인 Weerachart Aiyarakarnchanasak은 상표권 침해로 인해 1억 2백만 바트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정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태국어로 "ปЂชг", 영어로 "Pang Cha"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편지는 등기우편으로 3부에 걸쳐 발송되었으며 첫 번째 사본은 7월 21일에 도착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도 못 잤어요.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실제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한 가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고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답답하다”고 말했다.

Weerachart는 이름을 모방하거나 부주의하게 사용할 의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빵과 차를 팔다가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래서 '팡차'라고 이름을 짓고 2021년에 이 작은 길가에 가게를 열었는데, 대기업과 싸우고 싶지 않아 정말 죄가 있다면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다.

송클라 지방의 또 다른 상점인 Punparun Karnchanasorat(30세)이 소유한 Supasarnrangsan Road에 있는 "Thang Chang Phueak – Milky Way"는 올해 7월 8일부터 차와 신선한 우유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7일 방콕의 인기 차 및 디저트 브랜드를 대리하는 유명 법률회사는 회사에 경고문을 보내 70만바트의 손해배상과 대응이 늦을 경우 하루 1만바트의 추가 벌금을 요구했다. 편지를 받은 날.

그녀가 받은 알림에는 매장의 Facebook 페이지 이미지와 간판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두 가지 모두 파란색 글자 "ปЂ ชг"(Pang Cha)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를 암시합니다.

통지서는 그녀의 사업에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손해 배상을 지불하며 추가 손해 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신문과 언론을 통해서도 사과를 요구했다.

Punparun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혼란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매장은 매장 간판에서 '팡차(Pang Cha)'라는 단어가 적힌 파란색 스티커를 제거하고 매장 소셜 미디어에서 해시태그 #ปoughtชг를 삭제했습니다. 그녀는 대기업이 소규모 상점 주인과 개인과 공감하고 대결의 법적 허점을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팡차 특허권자는 지난 8월 29일 팡차 월드클래스 타이차 페이스북 페이지에 해당 공지를 게재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다.

세계적 수준의 태국차인 팡차(Pang Cha)의 오너 '캄(Kam)'은 채널 3 TV와 인터뷰를 통해 치앙라이와 송클라 지역 매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1억200만 바트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법무팀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상표 등록의 유래에 대해 그녀는 자신의 회사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지적재산권부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탁사른 솜분삽(Taksaorn Somboonsab)은 아이스티를 뜻하는 '팡차'를 판매하는 일반 상점에서는 제품이 해당 제품과 유사하지 않는 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 가게가 뉴스에 보도됐어요.